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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35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병합과 관련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주식(액면병합의 건’ 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65조 및 상법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개요

1) 주식(액면병합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100

500

발행주식총수

40,000,000

8,000,000

자본금

4,400,000,000

4,400,000,000

 

2) 주식(액면병합 기준일 : 2025년 4월 29

 

3) 주식(액면병합 일정 

구분

일정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2025년 425(~ 2025년 519()

신주 배정 기준일

2025년 428()

신주(주식병합효력 발생일

2025년 429()

신주권 상장 예정일

2025년 520()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상기 주식(액면병합에 대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이의제출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327(~ 2025년 428()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801호~803호, 주식회사 시큐브

문의 ☎ 02-6261-9305

 

 

2025년 3월 26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801호~803호

주식회사 시큐브 대표이사 김명배(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