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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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35 | |||||||||||||||||||||||||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 병합과 관련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주식(액면) 병합의 건’ 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상법」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개요 1) 주식(액면) 병합 내용 :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병합
2) 주식(액면) 병합 기준일 : 2025년 4월 29일
3) 주식(액면) 병합 일정
4)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주식(액면) 병합에 대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이의제출 가.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3월27일(목) ~ 2025년 4월28일(월) 나. 이의제출 장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801호~803호, 주식회사 시큐브 다. 문의 : ☎ 02-6261-9305 2025년 3월 26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801호~803호 주식회사 시큐브 대표이사 김명배(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